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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도입 시기, 폐지 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

by 루이블로원 2023. 1. 10.

만나이도입시기 이미지
만나이 도입 시기

 

2023년도에는 많은 제도 변화가 있지만 그중에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만 나이 도입 방식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기존 여러 가지 셈법으로 계산되던 나이 계산이 법률상, 사회적 통념을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만 나이 도입 시기

  •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법안 시행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모든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약서와 같은 공식서류 같은 곳에 작성된  "(만)"과 같은 표식은 따로 지정할 필요 없이 만 나이로 작성하면 됩니다. 민법상과 사회적으로 이제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 나이 적용 예외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나이 계산
  • 초등, 중등 교육법 따른 계산
  • 병역법에 따른 계산

 

법적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예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나이는 적용이 됩니다.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과 변화 없이 그대로 나이에 따라 적용됩니다. 또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교육법에 따라 입학시기가 변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기존 방식을 유지합니다. 최대한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병역법에도 영향을 주며 만 나이로 계산할 때 입대시기에 변화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셈법을 적용합니다. 위 예외 사항들은 모두 연나이 방식을 적용하여 생일 지났다 하더라도 연단 위 방식을 채택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나이에 따른 위험 요소를 제한하고 군대, 초, 중등 학생들의 입학과 졸업에도 혼선이 없는 조치입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

한국식 나이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나이등 다양한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털 검색 사이트에는 만 나이 계산기가 있을 정도로 통일되지 않은 나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의 한국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 중 폐기나 폐지되지 않고 각자 상활에 따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세는 나이

한국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세는 나이로서 태어나자마자 날짜와 관계없이 1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이용하지만 한국은 세는 나이를 일반적인 나이로 말합니다. 원래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중국, 대만, 일본, 홍콩, 마카오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모두 더 이상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중에서도 저희 남한만 이런 방식의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 방식은 태어날 때 1살이 되면 매해 새해 첫날 떡국을 먹고 나면 한살이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전에는 음력 설날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가 계산되었지만 지금은 양력 1월 1일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한살이 늘어나게 됩니다.

 

2. 만 나이 계산

아이가 태어나면 1살이 아닌 1일로 계산되어 1년째 되는 돌잔치를 할 때 1돌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1살이 됩니다. 한국 민법상의 나이에 해당되며 해당 방식이 적용되면 같은 학년의 같은 년도에 태어난 친구라도 태어난 달에 따라 다르게 나이가 계산됩니다. 만약 11살이던 1월생 아이가 1월이 지나면 12살이지만 2월 이후 생 친구들은 여전히 11살이 됩니다.

 

기본적인 계산법이 생일을 기준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생일이 지나면 1세가 늘어나게 되는 셈법입니다. 일반적인 세는 나이의 단점은 출생일이 12월 31일에 아이와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1일 차이지만 나이는 1살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차이로 형, 동생, 선후배를 나누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연나이 사용

세는 나이의 문제점을 조금 보완하여 사용되던 방식이 연나이입니다.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생연도 셈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에서 사용되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며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등에는 연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갭을 조금 좁히기 위해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만 나이를 올릴 수 있고 세는 나이는 해마다 나이가 늘어나니 양쪽의 간극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간쯤의 연나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법적 서류가 아니더라도 방송이나 관련 행사에 표기되는 나이를 매번 다르게 작성할 수 없어 연나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만 나이와 같이 태어나면 0살로 시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마치며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선배나 후배, 후임과 선임, 형과 동생등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과 현재 셈법과의 차이 때문에 종종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도 새롭게 개정된 만 나이 통합으로 기존 나이 계산법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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